서비스 광고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숙박 및 음식점업, 골프장 운영업,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까지 서비스 광고업은 해당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라면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되며,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세액 공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