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주요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보지 않아 실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매입 시 별도로 정해진 매입 코드가 있나요?
환불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마이너스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1월에 사업자등록 후 2월 6일에 신청한 조기환급금이 지급되었고 관련 자료도 확인되는데, 이후에 추가로 해야 할 절차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