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며,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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