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결제대금 중 항공료, 숙박비 등은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행업의 특성상 수수료 구분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 및 정산 내역을 통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법정공휴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명시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의 제척기간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행한 날부터 계산하나요?
기초수급자가 취업 후 첫 월급을 받은 뒤 주민센터에 소득 신고를 하러 가야 하는데, 14일 이내에 방문하면 되는지 아니면 첫 월급 수령 후 일주일 안에 전화로 알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