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업자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더라도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중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제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제조업에 적용되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타인의 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거나,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탁 생산은 제조업이 아닌 도매업 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