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 여부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3.3%를 떼고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계산된 최종 세액이 이미 낸 3.3%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많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