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이를 수정하기 위해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나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자체로 인한 가산세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의 정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