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를 위해 운전하는 사람 외의 가족(부모님 포함)이 운전하는 것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 특약은 운전자의 범위를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운전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처리가 거절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가급적 업무와 관련된 사람만 운전하도록 관리하시고, 부모님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시거나 보험 가입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