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와의 거래 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송금명세서 외에도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서류를 통해 거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당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빙을 준비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빙서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인 차용증이나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거래 자료를 함께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