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4대 보험 가입 여부보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이므로,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4대 보험이 공제되지 않고 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했거나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선 사업주와 확인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격 확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