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따라 자본금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한 건설업종(예: 시설물유지관리업 등)과는 달리, 일반적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시 자본금 요건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