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체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세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배우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분식집에서 3개월 근무했을 때 퇴직금 지급 대상인가요?
수강료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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