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며, 국민연금 수급권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나, 연금의 종류나 수급 형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