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소득금액은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비교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에 정부가 정한 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컨설팅업에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될 경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일반계좌로 개설할 수 있나요?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