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인 차량 매각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을 위한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기장세액공제 적용: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연간 한도 100만 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기장의무 판정(간편장부대상자)과는 별개로, 실제 신고 시 복식부기 방식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차량 매각금액의 수입금액 제외: 기장의무 판정(복식부기의무자 여부)을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2026년 기장의무를 판정할 때, 차량 매각대금은 수입금액 합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