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기(1월~6월) 매출 8억 원을 기록하고 7월 말에 폐업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인 15억 원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도소매업의 경우 기준금액은 15억 원입니다. 폐업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8억 원으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