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음악학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음악학원 역시 이러한 교육시설로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세 적용이 제외되거나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운영하시는 음악학원이 관할 교육청 등에 정식으로 등록된 학원이라면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