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해당하며,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해당 외화획득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반송신고서나 반송신고 내용을 기재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