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유지비 중 유류대(기름값)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차량의 종류와 해당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결정되며, 기름의 종류(휘발유, 경유, LPG 등) 자체에 따른 차이보다는 차량의 차종 요건이 핵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 유류대를 포함한 모든 유지비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의 종류가 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세 환급 대신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를 통해 절세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