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1일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4월 1일에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2026년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구분되며, 2026년 제1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6년 4월 1일(개업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