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므로, 조제받은 약값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약사의 의약품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해당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하는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