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3년간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아야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당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가,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포기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 규정을 계속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