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보고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자동 보고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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