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현금 인출 시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는 금액 기준이 얼마인가요?
2025. 6. 18.
현금 입출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보고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액 현금 거래 보고: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합니다.
- 자동 보고 기준: 은행별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보고됩니다. A은행과 B은행에서 각각 900만 원씩 거래해도 보고 대상은 아닙니다.
- 입출금 구분: 입금과 출금은 각각 따로 1,000만 원 이하로 처리됩니다.
- 계좌이체 및 수표: 계좌이체나 수표는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ATM 거래: ATM기에서 현금 입출금 시 하루 600만 원이 최대 한도입니다. 무통장 및 무카드 거래는 1회 입금액 50만 원, 1일 입출금 한도 3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자동 보고 기준을 벗어나더라도 금융기관 직원이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하면 FIU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FIU로부터 받은 정보를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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