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검사료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해당 지게차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게차 검사료가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