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잘못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내용변경(정정)신고' 또는 '취득·상실 취소 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취득일 등 신고 내용에 단순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지 않았거나 신고 자체가 잘못되어 취득을 완전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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