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교육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체로부터 받는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기간을 포함한 6개월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임대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가요?
예정신고를 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6개월치의 전체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산하여 면세비율을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