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여부 및 정산을 판단할 때는 예정신고 기간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6개월) 전체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관련하여 확정신고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실적과 확정신고 기간의 실적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과세기간의 면세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공제받을 매입세액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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