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으로 사용하는 9인승 장기렌트카와 관련하여 지출한 주차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 차량인 9인승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를 사업용으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인 주차비, 통행료, 유류비 등은 사업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