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정수기 관련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식당 운영을 위해 정수기를 임차하거나 관련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