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출 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외화 입금일(Value Date)이나 은행 송금 접수일이 아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원칙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화가 실제로 입금된 날짜나 은행에 송금 접수가 된 날짜는 공급시기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공급시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용역이 일반적인 통상 용역인지, 아니면 대가를 분할하여 받기로 한 조건부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상의 용역 완료 시점과 대금 지급 약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