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유튜버가 사업과 관련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수취해야 하는 증빙의 종류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의 종류:
증빙 보관 의무: 수취한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은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증빙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