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직원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월세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법인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직접 임차하고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직원이 직접 계약하고 월세를 지원받는 형태는 세법상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해당 월세 지원액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