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세무조사 후 추징금을 할부로 납부할 수 있나요?
2025. 6. 18.
세무조사 추징세액 납부는 일반적으로 3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6개월간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세청의 수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론사 사례를 보면, 광고 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추징세액 규모가 큰 경우 차입 또는 주식 매각 등 자금 마련 방안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추징금은 미리 계산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모의세무진단을 통해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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