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와 같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 내역은 그 자체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업종과 사업 관련성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결제는 국세청 전산상에서 실제 판매자의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단순히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로 오인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네이버페이나 토스페이 결제 내역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는 있으나, 실제 판매자의 업종이 공제 대상인지와 사업 관련 지출인지를 반드시 검토한 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