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현지 대학에 방문교수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이중과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결정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이 한국과 헝가리 양국에서 거주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양국 모두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결정 규칙(Tie-breaker rule)'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최종 거주지국을 판정합니다.
최종 거주지국으로 판정된 국가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가지며, 상대국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