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때는 실지귀속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분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세액 발생 건별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직접 관련되는지 먼저 세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안분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별도의 노외주차장인지에 따라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토지의 이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