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율이 1일 0.022%(연 8.030%)로 인하된 규정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시행일 전 기간에 대한 가산세 부과분은 종전 규정(1일 0.025%)이 적용됩니다.
부당해고 화해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빌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요?
나이 요건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직계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