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직계비속이라 하더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직계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여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해당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