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화해금이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근로의 대가나 사례금이 아닌, 신체·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의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당해고 분쟁 해결 과정에서 지급되는 금전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화해금의 비과세 여부는 단순히 명칭이 아닌, 지급의 동기·목적·실질적 성격(손해배상 vs 사례금 vs 임금 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따른 분쟁해결금은 일방의 감사 표시인 사례금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