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 등을 통해 직접 수취하는 후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튜버가 동영상 콘텐츠를 공급하면서 시청자로부터 받는 후원금은 단순한 기부금이 아니라 콘텐츠 제작 활동에 대한 유상 대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인 유튜버가 본인 명의의 계좌를 노출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유튜버의 사업자 유형(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자 등록 상태와 수익 구조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