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휴직 기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경우, 공단에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와 휴직 발령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가 승인되면 해당 기간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추후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이 줄어들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납부 예외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휴직 기간 중이라도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 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약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므로, 휴직 시에는 반드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