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도급계약 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특정 항목 하나만으로 근로자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