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해 발생 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할 수도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증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