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에서 연간 거래횟수 50회, 매출 500만원인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넘어가고 신고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나 기타소득 신고 독촉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8.
티켓베이에서 발생한 연간 500만원의 매출과 50회 거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플랫폼(티켓베이)을 통해 매출 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며, 신고 누락 시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연간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 소득 외에 티켓 판매로 15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 부가세: 티켓 리셀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지만, 조사관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면세 근거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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