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내용연수 적용: 가구는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되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습니다. 통상적으로 가구류는 5년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연수 범위 선택: 법인이나 사업자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실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내용연수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내용연수가 5년인 경우, 3.75년(5년 - 1.25년)에서 6.25년(5년 + 1.25년) 사이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무신고 시 적용: 별도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기준내용연수(예: 5년)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중고자산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중고 가구로서, 취득 시점에 이미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수정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연수 신고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자산 분류와 업종별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