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여 임대료나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더라도, 실제 사업 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매출이 발생했다면 해당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 매출이 있다면 신고 시 반드시 해당 명세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