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사무실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법무사사무실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개정사항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2026. 7. 19.
법무사사무실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는 기존 의무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들과 함께 세원 관리 강화 대상으로서 더욱 철저한 신고가 요구됩니다.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적용 안내
대상 업종: 법무사업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제출 시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사항: 최근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추가되는 등 과세 기반 확충을 위한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법무사사무실은 기존부터 제출 의무가 있던 업종이므로, 개정 이후에도 변동 없이 성실하게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및 불이익
가산세 부과: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실제 현금매출액과 다를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부분의 수입금액 또는 차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에 가산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의 관계: 법무사사무실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기도 합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했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두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