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2분의 2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기타주점업은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나 개인사업자 등 별도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공제율인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