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명세서를 법정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경과 후 제출 시점에 따라 지급금액의 0.5%에서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입니다. 2025년 2월에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26년 3월 10일까지 제출했어야 하므로, 현재 기한을 도과한 상태입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6월 30일에 추가 지급분과 함께 누락분을 신고하는 경우, 당초 제출기한(2026년 3월 10일)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과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의무 위반 종류별로 1억 원(중소기업은 5천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추가 지급분은 해당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2026년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기한 내 제출 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누락된 2025년 2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이 불가피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