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지 않는 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 수령은 어렵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 개인의 퇴사나 사임이 아니라 사업장의 폐업을 전제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동대표 중 한 명이 사임하더라도 법인이나 사업장이 계속 운영된다면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임하시는 대표님의 경우, 사업장 폐업 여부와 본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